교육비 부과근거 -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및 교육비를 부과하는 식약처 소관 타 기관과의 형평성이 필요함 (2016년 국회 감사 자료 中)
* 법정교육대상자 (운영자, 관리자, 실험동물 공급자)는 교육정원과 상관없이 참석 가능하며, 증빙서류(동물실험 시설 등록증)를 kafla@kafla.co.kr으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.
증빙서류 신청: 증빙서류 신청은 변경 불가하오니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교육비 납입 영수증
교육신청시 현금영수증, 계산서, 미신청 중 택1(변경불가/선택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음)
입금확인은 3일 정도 소요되며, 확인 이후 '교육신청확인'에서 영수증 출력가능(현금영수증, 계산서와 별개)
현금영수증 : 교육 종료 후 5일(근무일 기준)이내 일괄 발급
계산서 : 교육신청 시 전송받을 이메일 주소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
(청구: 접수 후 3일 이내 발행 / 영수: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행)
미신청 :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(010-0000-1234)로 발급
증빙서류 신청은 변경 불가하오니 반드시 소속기관 재무팀에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