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 한국실험동물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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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조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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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동물 사용·관리등에 관한 교육 FAQ

기본사항
Q : 동물실험을 하려면 법정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?
A : 의무사항입니다. 그러나 반드시 식약처 교육에 참석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.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으니 기관 내 ‘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 : 법정 교육에 참석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나요?
A : 교육에 전일 참석하시고 성취도 평가 60점 이상이시면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 : 법정 교육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A : 현재 법정교육의 유효(갱신)기간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. 소속기관의 ‘운영위원회규정’에서 정하는 교육유효(갱신)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단 소속기관 변경 시 & 변경 등록 시는 재교육 권고 드립니다.
Q : 법정 교육을 들어야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A : 법에서는 교육 대상자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(2017.8월 시행), 관리자, 실험동물 공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, 운영위원회 위원, 간사, 동물실험 수행자 그 외 동물실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.
Q :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이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?
A : 기관 내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에 참석하신 후 이수번호를 동물실험계획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.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의 범위는 소속기관의 ‘운영위원회 규정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체교육
Q : 자체 교육이란 무엇입니까?
A : 본 교육은 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를 위한 교육으로,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각 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상황에 맞는 자체 교육을 권장하고 있으며, 교육 내용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‘법, 시설, 운영위원회, 품질관리, 복지와 윤리’분야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Q :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법정교육을 대체 할 수 있나요?
A :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소속기관에서 진행하는 자체 교육을 인정할 경우 법정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운영자, 관리자, 실험동물 공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Q : 관리자가 교육 참석 후에 다른 동물실험 수행자에게 전달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
A : 가능합니다. 법령에서 정하는 ‘법, 시설, 운영위원회, 품질관리, 복지와 윤리’분야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, 전일 교육이 어려울 경우 분할교육도 가능합니다.
교육이수
Q : 성취도 평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?
A : 교육이수 조건입니다. 또한 교육 종료 후에 별도의 출석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성취도 평가지의 제출 여부로 출석여부를 체크합니다.
Q : 수료증은 언제 확인 할 수 있나요?
A :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(근무일기준) 확인/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Q : 교육이수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A : 수료증 좌측 상단에 교육 참석에 대한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.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이 번호를 교육이수번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증빙서류 및 입금
Q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 받을수 있나요?
A : 본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의 해당 교육명([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]_공문/사업자등록증/통장사본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Q : 거래명세서 발급 가능한가요?
A : 거래명세서 발급은 불가하며 일반적으로 교육비용 명시된 공문을 활용합니다. 공문은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해당 교육명([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]_공문/사업자등록증/통장사본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Q : 증빙서류 변경 가능한가요?
A : 증빙서류 신청(계산서(청구/영수),현금영수증,미신청)은 변경 불가하오니 반드시 소속기관 재무팀에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Q : 계산서 청구와 영수는 어떻게 다른가요?
A : 청구는 계산서 선 발행 후 비용 지불, 영수는 비용 먼저 지불 후 계산서 영수 발행입니다. 기관마다 청구만 가능 기관, 영수만 가능 기관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기관 재무팀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Q : 이중 입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?
A : 이중입금 확인을 위하여 각 2건의 입금일/입금자명/입금액/참가자명 이메일 송부 주시면 이중입금 확인 후 교육 종료 후 7일 이내(근무일 기준) 환불됩니다.
Q : 입금 시 전화번호 뒤 4자리 기재 안했는데 괜찮을까요?
A : 전화번호 뒤 4자리 기재는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확인용입니다. 추후 확인 안될 시 따로 연락드립니다.
본인확인
Q : 교육 참석시에 신분증이 왜 필요한가요?
A : 본인 확인 및 교육 신청 시 기재한 생년월일 확인을 위함입니다. 수료증에는 법정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교육장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노출이 염려되실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리 가려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
Q :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
A :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, 사원증도 가능합니다. 단,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Q : 교수님께서 관리자이십니다. 대학원생이 대리 참석이 가능합니까?
A : 불가합니다.
접수취소
Q : 당일접수도 가능한가요?
A : 당일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 장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참석 및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Q : 사전접수가 가능한가요?
A : 선착순 접수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Q : 신청한 회차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. 다른 회차에 재신청해야 하나요?
A : 교육신청은 신청한 회차에만 유효합니다. 다른 회차에 참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교육에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.
Q : 접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. 온라인상에서 할 수는 없나요?
A : 교육 마감전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오나 대부분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이 마감됩니다. 마감 이후에는 담당자에게 취소요청을 하셔야 합니다.
Q : 접수를 하였는데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. 취소연락을 해야 하나요?
A :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취소 연락을 주시면 접수대기중이신 분께 참석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담당자의 이메일, 문자메시지로도 취소연락 가능합니다.
Q : 접수를 하였는데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. 접수하지 못한 동료가 대신 할 수 있나요?
A : 같은 기관 내 근무하시는 동료이실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접수변경 가능하십니다.
Q : 교육비를 납입하였는데 다른 일정이 생겼습니다. 환불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A : 유선상으로 본인 확인 및 교육 취소여부를 확인하고 ‘환불규정’에 따라 계좌이체를 진행해 드립니다. 교육일 기준 1-2일 전에 취소하실 경우 교육준비 및 진행 관계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접수대기
Q : 접수대기는 무엇인가요?
A : 중복접수, 교육비 미납, 교육 취소 등으로 정원이 줄었을 경우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.
Q : 접수대기중입니다. 연락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A : 관리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시 바로 접수승인 가능합니다. 접수자 중에 취소인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일 기준 1-2일 전까지도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.
Q : 접수대기중입니다. 대기순서를 알 수 있나요?
A : 알 수 없습니다. 대기 순서를 아시게 되더라도 우선접수 순위로 인하여 순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나 접수 취소가 생기는 경우에는 대기 접수순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.